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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 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구분 연체일수 지원내용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전~ 연체 30일 •1년 상환유예+(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89일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채무조정 연체 90일~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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