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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 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 구분 | 연체일수 | 지원내용 |
| 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 전~ 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
| 채무조정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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