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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금액 | 111만 4,223원 | 184만 1,305원 | 235만 7,329원 | 286만 4,957원 | 334만 7,868원 | 380만 9,185원 |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 지원항목 | 학교급 | 지원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6만 1,000원 |
| 중 | 65만 4,000원 | |
| 고 | 72만 7,000원 |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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