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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111만 4,223원 184만 1,305원 235만 7,329원 286만 4,957원 334만 7,868원 380만 9,185원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액
    교육활동
    지원비
    46만 1,000원
    65만 4,000원
    72만 7,000원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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