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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 70세 이상 직계존속2)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1)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 원 | |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 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구 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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