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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213만 원 340만 8,000원

     

    ▶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33만 4,810원 53만 5,68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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