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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하위 70% 이하 | 213만 원 | 340만 8,000원 |
▶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 구분 | 월 최대 지원 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하위 70% 이하 | 33만 4,810원 | 53만 5,680원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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