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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께 수술비를 지원해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구분 | 대상 |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 지원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 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ㅡ | 적격자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통보 (보건소) |
ㅡ | 지원가능여부 확인 (노인의료 나눔재단) |
ㅡ | 지원대상자 통보 (보건소·노인의료 나눔재단) |
| ㅡ | 수술 | ㅡ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
ㅡ | 수술비 지급 (노인의료 나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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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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