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내용 대상 용기
    190㎖ 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 이상 400㎖ 미만 개당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 이상 1,000㎖ 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개당 350원 대형 청주 등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 제2호), 음료 및 먹는 물(「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 singo.cosmo.or.kr)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