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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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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 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            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및 재학증명서 등 증빙)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하며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창업 지원금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주거마련 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지원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 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giro.go.kr)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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