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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 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 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및 재학증명서 등 증빙) |
|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하며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 창업 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 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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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giro.go.kr)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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