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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Q: 아동수당 대상은요? A: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인데요. 0~95개월, 즉 초등학교 2학년의 생일이 속한 달 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 금액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A: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이나 상관없이, 매달 25일 월 10만 원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소 득 과도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아동 1명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2명이라면 20만 원, 그리고 3명 이라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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