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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식사와 놀이활동, 보육 시설 등·하원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제 및 종일제)
    구분 시간제 영아 종일제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   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초   등학교 등 등· 하원 동행 등
      ※ 종합형: 시간제 돌봄+ 아동 관련 가사 추가
    생후 3~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 에 따라 15~90%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만 1,630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 에 따라 15~90% 차등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 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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