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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행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ㅡ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ㅡ | 고용센처 접수 | ㅡ | 14일 이내 심사 후 지급 |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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