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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연령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 원 이하 |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 원 이하 |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 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 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30만 원 이하 - 수업료: 월 15만 원 -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 원 이하 |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 원 이하 |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 원 이하 |
| 기타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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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분류 전체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립·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취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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