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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연령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      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      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30만 원 이하
    - 수업료: 월 15만 원
    -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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