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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 (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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