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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나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사는 아이들과 그 가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아동수당으로 당신께 힘을 보태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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