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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인 경우 6만 3,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재취업 활동
    (수급자)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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