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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받으세요.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책스로 신청 가능)
▶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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