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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구분 | 정의 |
| 위기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퇴학· 자퇴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가정·학업·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 여성 |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 지원내용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 신청방법
-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02-3781-2220)
- 금연두드림(nosmk.khealth.or.kr/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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