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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행복한 일상을 위해 마음 건강을 먼저 살펴요!!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우선순위 내용 및 증빙서류
    1순위 •자립준비청년(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증빙서류: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 증빙서류: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증빙서류: 없음(시·군·구 업무 시스템 ‘행복e음’으로 확인)
    3순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 혹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및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
    4순위 •일반청년
     ※ 증빙서류: 없음

     

    ▶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및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
    - 관계·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50분,
    총 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 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1회

     

    <1회당 서비스 가격>

    구분 세부내용 제공인력 기준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 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 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6만 원 5만
    4,000원
    6,000원
    B형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7만 원 6만
    3,000원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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