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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행복한 일상을 위해 마음 건강을 먼저 살펴요!!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우선순위 | 내용 및 증빙서류 |
| 1순위 | •자립준비청년(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증빙서류: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 증빙서류: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증빙서류: 없음(시·군·구 업무 시스템 ‘행복e음’으로 확인) |
| 3순위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 혹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및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 |
| 4순위 | •일반청년 ※ 증빙서류: 없음 |
▶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
|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및 횟수 |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 - 관계·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50분, 총 8회 |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 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1회당 서비스 가격>
| 구분 | 세부내용 | 제공인력 기준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A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 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 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6만 원 | 5만 4,000원 |
6,000원 |
| B형 |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7만 원 | 6만 3,000원 |
7,000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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