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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 지원내용
- 총 8만여 명 대상(장애인 대상 9,000명 포함),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 사용가능 교육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에서 운영되는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수강 가능 |
| 사용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학점인정과정 운영기관 등 포함)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 신청·접수 |
→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 | 바우처 카드 수령 | →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 별도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상반기 중)
- 신청자격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소득수준 무관)에 한정(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 평생 교 육바우처 참여 가능)
- 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간 중복 수혜 불가
▶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041-53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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