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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더 저렴해져요.
▶ 여권 발급 방법
- 최초발급: 가까운 시·군 ·구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재발급: 가까운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여권 발급 준비물
- 신분증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 발급 비용
▶ 여권 발급 비용
| 종류 | 구분 | 여권발급비용 | ||||
| 기존 | 7월 1일 인하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8면 | 53,000원 | 50,000원 | |
| 26면 | 50,000원 | 47,000원 |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2,000원 | ||
| 26면 | 42,000원 | 39,000원 |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기존동일 | |||
| 26면 | 30,000원 | 기존동일 |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기존동일 |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15,000원 | |||
| 비전자 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53,000원 | 48,000원 | ||
| 기타 | 여행증명서 | 25,000원 | 23,000원 | |||
- 10년 이내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을 가장 많이 발급하는데 7월부터 3,000원씩 저렴해진다.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으로, 기간 내 1회 출국 할수 있는 여권이다. 7월부터 5,000원 더 저렴해져 1만 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 직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안 가져왔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 발권 비용도 7월부터 5,000원 더 저렴해진다.
※ 긴급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인지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 유의사항
- 여권을 최초로 발급하거나, 미성년자라면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수령이 어렵다면, 이용료(5,500원)를 부담하고 우편 배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https://www.passport.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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