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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돌봄이 필요할 때<가족돌봄 휴직>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용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입사일, 회계연도 등..

카테고리 없음 2024. 7. 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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