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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엔 <가족돌봄 휴가> 사용하세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나요? 가족의 곁에 있어야 할 때, 맘 편히 휴가내세요.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지원내용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사용 기간: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신청방법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www.moel.go.kr)

카테고리 없음 2024. 7. 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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