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하세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댁 내 ICT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피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라고 119에 신고하는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카테고리 없음 2024. 6. 26. 06:0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lunaria79@naver.com | 운영자 : lunaria79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