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 공단시설 거주자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일반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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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3.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