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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의 50~8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  지원내용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100%: 60%, 중위소득 100~2..

카테고리 없음 2024. 7.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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