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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드려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 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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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분류 전체 보기] - 기초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내용
<기초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내용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구분선정기준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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