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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등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장애인 등록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처방 (의사·전문의) 급여 승인 (공단)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 검수
    (처방의사)
    급여비 지급 (공단)

     

    처방전
    불필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승인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 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검수
    대상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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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드려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 지원대상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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