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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등 |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 장애인 등록 (지방자치단체) |
→ | 보조기기 처방 (의사·전문의) | → | 급여 승인 (공단) | → |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 | → | 검수 (처방의사) |
→ | 급여비 지급 (공단) |
|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 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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