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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등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장애인 등록
    (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 (의사·전문의) → 급여 승인 (공단) →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 → 검수
    (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 (공단)

     

    처방전
    불필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승인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 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검수
    대상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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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드려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 지원대상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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