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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려요.

     

     

     

     

    주거비 부담 덜어낸 안락한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려요.

     

     

     

     

     

     

     

    종류 내용 지원내용 신청방법
    임차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    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청년 주거급여는 가구주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지역별, 청년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 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 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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