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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초기 아동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활용하세요!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이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지원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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