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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우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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