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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우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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