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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조기 재취업 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 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교통비와 식대 지원: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 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
| 광역구직 활동비 |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 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 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 정하는 경우 |
| 이주비 | •이주비 지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 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지역 내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취업촉진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 일부터 7일 이내 제출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청구를 위한 서류는 원칙적 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이제출가능 이주비 -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 이주 시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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