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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111만 4,223원184만 1,305원235만 7,329원286만 4,957원334만 7,868원380만 9,185원 ▶  지원내용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지원항목학교급지원액교육활동지원비초46만 1,000원중65만 4,000원고72만 7,000원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카테고리 없음 2024. 7.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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