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구분대상 희망저축 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 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구분대상 희망저축 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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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