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받으세요.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책스로 신청 가능) ▶ 문의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
카테고리 없음
2024. 6. 26.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