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 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구분연체일수지원내용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전~ 연체 30일•1년 상환유예+(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89일•최대 10년 분할상환•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채무조정 연체 90일~•최대 8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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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