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카테고리 없음
2024. 7. 1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