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1), 70세 이상 직계존속2)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소득요건(부부합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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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8.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