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드려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 지원대상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 지원내용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 42만 4,810원)※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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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