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용량내용대상 용기 190㎖ 미만개당 70원소형 미니어처 등 190㎖ 이상 400㎖ 미만개당 100원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 이상 1,000㎖ 미만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개당 350원대형 청주 등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 제2호), 음료 및 먹는 물(「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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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6.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