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 (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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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