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립·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취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 지원대상구분내용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분류별 기술훈련장 및 해당 전문직업훈련*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전문성 함양*1인당 연간 직업훈련비 최대 360만 원 지원 인턴십· 직장체험 직업훈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에게 지역 기업 연계로 인턴십·직장체험* 제공*인턴십·직장체험 제공 기업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운영비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모의면접, 이력서 코칭 등의 취업활동을 지원 하고, 고용노동부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