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지원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구분1등급(1인 가구)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바우처3만 1,300원4만 6,400원6만 6,700원9만 5,200원겨울바우처24만 8,200원33만 5,400원45만 5,900원5..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행복한 일상을 위해 마음 건강을 먼저 살펴요!! ▶ 지원대상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우선순위내용 및 증빙서류1순위•자립준비청년(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증빙서류: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 증빙서류: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증빙서류: 없음(시·군·구 업무 시스템 ‘행복e음’으로 확인..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지원내용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 제공치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문의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함께 보면 좋아요~!! 2024.06.28 - [분류 전체보기] -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치매상담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치매상담" data-og-description="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까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나갑니다. ▶ 지원대상지역 주민,..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까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나갑니다. ▶ 지원대상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 지원내용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구분내용상담 및 등록관리치매 기초 상담 및 정보 제공치매조기검진 및예방관리•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안심 센터•치매 감별검사: 협약 병원 의뢰•상태별 인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치매지원서비스•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물티슈 등)치매인식개선사업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 인식 개선 행사·교육 진행치매가족지원•치매환자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가족카페 운영치매공공후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