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구분소아 암환자성인 암환자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선정기준•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재산 조사•의료급여 수급자: 당연 선정당연 선정지원암종전체 암종전체 암종지원기간최대 18세까지 연속최대 3년간 연속지원금약•백혈병: 3,000만 원•백혈병 이외: 2,000만 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 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음연간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신청방법방문 신청: 암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목적 •경제적인 부담 완화: 암환자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암 치..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 지원내용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100%: 60%, 중위소득 100~2..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용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입사일, 회계연도 등..
새로운 일을 배우고자 하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의 고등학생. 졸업 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최근 1년간 연매출 4 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와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 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 지원내용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지원 ※ 기본 300만 원 지원+소득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