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하세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댁 내 ICT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피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라고 119에 신고하는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카테고리 없음 2024. 6. 26. 06:08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내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받으세요.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책스로 신청 가능) ▶ 문의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

카테고리 없음 2024. 6. 26. 01:08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lunaria79@naver.com | 운영자 : lunaria79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