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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녕(개월) 양육 수당 연녕(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녕(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6
    미만



    10만 원



    24~35 15만 6,000원 24~35 20만 원
    36~47  12만 9,000원 36~86
    미만


    10만 원


    48~86
    미만
    10만 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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