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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지원금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 원)
    이후 기간 통상임금 50% 지급(상한액 120만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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