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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지원내용

    •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전국
    공통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 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지자체
    개별 서비스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행정복지센터 신 청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인: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온라인 신청: 출산자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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