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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지원내용
-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 전국 공통서비스 |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 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 다자녀 할인 |
| 지자체 개별 서비스 |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 지자체에 따라 다름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행정복지센터 신 청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인: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온라인 신청: 출산자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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