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나요? 가족의 곁에 있어야 할 때, 맘 편히 휴가내세요.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지원내용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사용 기간: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신청방법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www.moel.go.kr)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모든 사업주▶ 지원요건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섬 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행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