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지급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대상두 번째 육아휴직자기간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지원금첫 3개월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 원)이후 기간통상임금 50% 지급(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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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