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 지원대상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 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 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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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0.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