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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  지원대상0~1세 아동  ▶  지원내용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방문, 우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카테고리 없음 2024. 7. 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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